#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 제도에서 법원이 후견인의 승낙 없이도 후견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에 대한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후견인이 부재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할 때 대체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결정에 대한 동의권이나 대리권을 가지며,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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