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국선변호사

피해자국선변호사란, 피해자가 법률상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지정하여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선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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