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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이혼

‘필리핀 이혼’이란 한국인 또는 한국인이 포함된 부부가 필리핀에서 한 이혼이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된 이혼을 말합니다. 필리핀은 자국 국민 사이의 이혼을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인·외국인 혼인 등 특정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런 필리핀 이혼이 한국 법원의 요건(관할, 절차의 적법성 등)을 충족하면 한국에서도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 여부와 절차는 매우 복잡하므로, 실제로는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법률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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