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물품

필수물품은 국가비상사태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을 때 국민의 생명·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주로 식량, 연료, 의약품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이 해당되며, 「물가안정 및 민생경제 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유통이 통제되어 공공이익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물품 부족 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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