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물품 강제구매 거래상대방

'필수물품 강제구매 거래상대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서 규정된 용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물품(식량, 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 강제적으로 구매를 명령할 때 그 구매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물품 부족 시 공공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로, 거래상대방은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난 시 물가 안정과 공급망 유지를 위한 법적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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