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유지업무 중단 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 중단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파업·태업 등 업무 중단 행위) 중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유지업무(의료·교통 등)를 중단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며, 합법 쟁의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사 간 근로조건 분쟁에서 발생하나, 필수 서비스 중단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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