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 이상 하트·이모티콘을

'필요 이상 하트·이모티콘 사용'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SNS나 채팅에서 과도한 이모티콘(하트 등)이 스토킹, 성희롱, 또는 명예훼손 등의 맥락에서 간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뿐입니다. 법적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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