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은 하도급법상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줄이거나 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량품 발생이나 지연 납품을 이유로 계약상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이러한 부당 감액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대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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