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위반 형벌

하도급법 위반 형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서 미작성, 부당한 지연 결제, 부당환급 등의 금지행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상자는 발주자뿐만 아니라 하도급 사업자도 포함되며, 중대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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