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방법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발생한 계약금, 공사비, 납기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하도급 관련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가 관련 기관(예: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립적인 제3자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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