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과

학교폭력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물리적·정신적·성적 폭력, 금품 갈취, 사이버 괴롭힘 등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상담·지원, 조치 절차를 규정하며, 학교장에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조사를 의무화합니다.
일반 학생 간 갈등과 달리 법적 조치가 가능해 피해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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