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과 상해죄·폭행죄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조사·처벌하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상처나 질병을 입힌 경우, 폭행죄(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형사범죄로, 학교폭력이라도 피해가 중대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은 학교 차원의 처벌이 우선이지만, 상해·폭행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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