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히거나 그 밖의 심리적·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폭언, 폭행,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을 포괄하며, 가해자는 학교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 학생은 상담, 징계, 또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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