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법률적 정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행위가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판단되면 학교장의 선도, 출석정지, 전학 등의 생활지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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