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강제심부름

학교폭력 강제심부름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부름, 물품 구매, 금전 전달 등의 일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서 신체적 폭력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정신적·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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