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고소 vs 민사 손해배상

학교폭력 고소는 형사절차로, 학교폭력 가해자를 범죄(예: 폭행·협박)로 고소해 국가가 처벌(벌금·징역 등)을 내리는 것입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별개의 절차로,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병행 가능하나, 고소는 공소시효(범죄별 5~10년)가 적용되며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3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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