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금품 갈취 공갈죄 성립

학교폭력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공갈죄로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금품 등을 강제로 취득할 의도로 돈이나 물건을 요구·수령한 경우입니다. 이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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