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대응 방법

학교폭력 대응 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처벌, 예방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 심의 결정(상담·교육·부모 동행 조치 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포함하며, 학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공정한 대응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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