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뜻·정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협박, 강요, 무단촬영, 명예훼손, 모욕 등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모든 장소와 방법(온·오프라인 포함)에서 일어나며, 가해 학생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학교나 경찰이 조사·조치하며, 예방교육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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