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반성문

학교폭력 반성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조정 절차에서 가해 학생의 태도 개선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성 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전달되어 화해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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