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이버괴롭힘

학교폭력 사이버괴롭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의 사이버 왕따나 악성 댓글 등을 포함하며,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학교나 경찰이 조사·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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