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신고묵살

'학교폭력 신고묵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장이나 교원이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조사·처리하지 않고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게 유도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법적으로 학교는 신고 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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