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언어폭력·사이버폭력 처벌

‘학교폭력 언어폭력·사이버폭력 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규정된 조항으로, 학교 내에서 언어폭력(모욕·명예훼손 등 말이나 글을 통한 피해 유발) 또는 사이버폭력(SNS·메신저 등 인터넷을 이용한 괴롭힘)을 가한 학생에 대한 징계 처벌을 명시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학교장이 가해 학생의 행위 유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경고, 교내 봉사,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특히 사이버폭력은 온라인 특성을 반영해 삭제 명령 등을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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