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폭력 예방 및 인성 교육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폭력의 해로움, 갈등 해결 방법, 피해자 보호 등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학교 내 폭력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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