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재심 청구

학교폭력 재심 청구는 학교폭력대책법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불복할 경우, 교육지원청의 상급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원래 결정의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재심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후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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