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전체의 3분의 1 이상)로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이 기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장이나 심의위원회의 요청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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