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조치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취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실 확인, 가해자·피해자 보호, 부모 상담, 징계 등의 조치를 포함하며,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조치 결과는 관계 당국에 보고되며, 필요 시 경찰 수사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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