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분리,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분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교실, 시간대, 장소 등에서 분리 배치하여 피해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즉시 실시하며,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심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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