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합의하면 처벌

'학교폭력 합의하면 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 근거한 규정을 말하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또는 보호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또는 조치를 면제하지 않고 처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합의만으로 학교폭력이 무마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따라 경감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처벌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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