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교사의 체벌

학교 교사의 체벌은 체육·훈육을 위한 합리적인 체벌로 한정되며,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체적 고통을 주는 폭력적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교사가 학생에게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체벌 대신 대화와 상담 등 비폭력적 지도 방법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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