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단체

한국 법률에서 학교 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식 교육기관으로,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입니다.
이 단체는 교장·교사·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과정 이행, 학교 규칙 관리, 학생 권익 보호 등의 핵심 임무를 수행합니다.
법적으로 학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교육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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