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알림장·게시판 비방

학교 알림장·게시판 비방은 학교의 알림장이나 게시판 등 공공 장소에 타인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학교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특별히 강조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