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총칭하는 교육기관으로 정의됩니다. 이들 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 학교는 교육의 기본 단위로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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