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정의한 아동학대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 등에 의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나 방임이 가해져 아동의 건강·복지·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3][4]. 신고 시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어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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