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교사

'학대 교사'는 법률적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폭언 등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를 가리키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체벌 금지와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 보호자 등의 학대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핵심적으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폭력, 상습적 폭행은 불법이며,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구별되어 무고 신고 우려에도 엄격히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 인권 침해로 교사 징계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