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의심 신고

'학대 의심 신고'는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교사, 의사, 보육시설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이 아동이나 배우자·직계존속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 시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분리·보호하며 필요 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의심에 기반하면 무고죄 등의 우려 없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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