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재물손괴죄

'학대 재물손괴죄'는 동물보호법 제25조에 규정된 범죄로, 보호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로 인해 동물의 신체 또는 건강을 손상시켜 재물을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재물손괴와 달리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침해하는 악의적 행위를 강조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폭행이나 방치로 인한 상해가 해당되며, 피해 동물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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