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갈등 상담 센터

학부모 갈등 상담 센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교 내 학부모 간 갈등이나 학교와 학부모 간 분쟁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상담 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중재 상담,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며,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필요 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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