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법교육

'학부모 법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법률 지식 함양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이는 학교 폭력 예방, 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등 실생활 법률 지식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학부모의 자녀 교육 참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지방교육자치원청이나 학교가 주관하며,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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