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들은 자녀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며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학급·학교 단위의 학부모 단체를 구성하여 학교와 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회 활동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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