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에게 안마를 시키며

'학생에게 안마를 시키며'는 한국 형법상 미성년자(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유발하거나 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적 침해) 또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유인)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학생의 나이와 취약성을 이용해 안마 등의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것으로, 성적 목적의 착취로 간주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 성범죄로 엄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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