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외모·몸매를 언급하는

'학생의 외모·몸매를 언급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맥락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학생의 외모나 몸매를 강조하며 성인 기준(키, 가슴, 얼굴 성숙도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성착취물 규정에 위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언급은 초상권 침해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