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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정보 유출

학생정보 유출은 학생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거나, 고의·과실로 파일·문서 등이 권한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정의되며, 유출 발생 시 보호책임자는 5일 이내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 행사(열람·정정 등)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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