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다리·가슴을

'학생 다리·가슴을'은 한국 법률에서 학생의 신체 부위를 도구나 손으로 때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 체벌로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다리나 가슴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모든 방법이 불법으로,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도 보호자의 신체적 고통 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합니다. 2021년부터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이러한 체벌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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