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모욕죄·명예훼손, 형사 처벌과 대처법 완전 정리
학생들 단체 채팅방 욕설 모욕죄·명예훼손 형사 절차, 처벌 수위, 합의 팁 완벽 정리. 고소 대처와 실무 해결법으로 검색 끝!
‘학생 단톡방 모욕죄’는 학생들이 카카오톡 등의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 적용되는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가리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톡방의 성격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 성립하며, 단순 비방이 아닌 명예훼손 수준의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핵심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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