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보호의무

학생 보호의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과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져야 할 의무입니다.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가해학생과의 분리, 일시보호, 치료·요양 지원, 보복 금지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이행합니다.
이는 학생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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