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강사가 수강생에게 포옹을

학원강사가 수강생에게 포옹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수강생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죄나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강생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강사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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