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비

'학원비'는 학원에서 발생하는 수업료, 입학금, 교재비 등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으로 확대되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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