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차 안에서

'학원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강습생을 수송하기 위해 학원이 운영하는 차량을 가리키며, 주로 학생들의 등하원 이동을 지원합니다. 법적으로 학원 등록 차량으로 제한되며, 안전 운행과 정원 초과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학원 전용 셔틀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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