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강사

'학원 강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며, 공립학교 교사와 달리 별도의 자격증 없이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과목별 수업을 담당하나, 영리 목적의 학원 운영 규제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겸직이나 정치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며 교육 질 향상을 위한 등록과 감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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